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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서구의원,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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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6 11:3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8년째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민자치회 전면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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