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덕구 오정네거리와 등지에서 차로 불법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2회에 걸쳐 4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범행 시간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