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금연 구역 지정 시 관련 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취지와 장소, 범위를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단, 흡연자 편의를 고려해 법에서 규정한 흡연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과 담배 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과태료 조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개발, 흡연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