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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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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2 13:3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거리두기 사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거리두기 사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13일 자정을 기해 충남전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지역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나머지 13개 시·군은 8명으로 제한한다. 수도권보다 방역이 느슨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도내 유흥시설, 콜라텍, 노래방, 홀덤펍, 무도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8∼10㎡ 면적당 1명만 입장할 수 있고, 자정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장 등도 8㎡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입장은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도 방역 당국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모임이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은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6명→10.1명→13.7명→37.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논산 육군훈련소는 최근 84명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천안 신부동 교회에서도 13명의 집단감염이 나왔다.

예산에서도 철강주조업체 직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10여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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