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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소상공인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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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2 12:10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 받은 융자금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자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2021년 1월~6월 납부한 이자)를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8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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