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최소 동결을 외쳤지만 결국 인상됐기 때문이다.
인상률은 최근 2년간 인상폭인 2.9%(2020년), 1.5%(2021년)대비 높은 수치로 확정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공익위원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4%에 물가 상승률 전망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가능성을 부분적 반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박길순 대전세종충남경총 부회장은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상황에서 지금 성장률을 논할 때가 아니다, 임금인상은 시기상조”라며 “지역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악재가 겹쳤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타격에서 깨어나지도 못 했는데 이번 인상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 줄고 물가 상승은 뻔하다”고 진단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도 “1.8%대인 물가 상승률을 한참 상회한 폭이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근무시간을 줄여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만 고용하니 결국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아르바이트생 한모(22)씨는 “편의점 뿐만 아니라 약국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한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 해 울상인 친구들이 많은데 앞으로 일자리 구하기 전쟁은 더 피튀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1만원 달성을 주장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되면 내녀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