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현행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