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탄동농협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외삼지점 박연수 주임으로, 27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6월 28일 영업점을 방문한 한 고객이 "대출계약 위반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금감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추심 들어간다"면서 고액 인출을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고객을 설득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이병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