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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27 20: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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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의회 개원 이후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하는 민원센터는 의원들이 매주 번갈아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 것.
초선의원들이 대거 등원, 의원교육, 견학 등으로 인해 지난10월17일 처음 실시한 결과 많은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목천읍 신계리 유 모씨는 수신면 속창리 대지의 소유자로 지난 1980년께 경부고속도로 가시구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로 편입된 후 매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해 시에서 매입하는 등 보상대책을 요구하자 당직 의원은 즉시 도로과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도로 등 법정도로는 매입이 가능하나 마을주민간의 합의에 이뤄진 마을 안길은 매입 등 보상조치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시원하다는 말과 함께 귀가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을 성의있게 답해주고 충분한 대안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민원서비스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천안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 의원들은 “행정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몇 차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주 실시할 예정”이라며 “꼭 매주 화요일 뿐 아니라 의회에는 항상 의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으며 언제든지 민원상담은 가능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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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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