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제천 A 시멘트사 노조위원장 B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8일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시멘트사가 소성로(3호 키론) 시설을 개조하는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제천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승인하지 않아 시험가동이 어려워지자 노조 위원장인 B 씨는 제천시의 이 같은 방침을 '갑질 행태'라 규정하고 제천시청 앞 집회신고 및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제천시청 담당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소성로 시험가동) 승인이 난 뒤에는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합리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조합원들을 위한 임급교섭 등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자리이지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해 관리감독기관을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제천경찰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 시멘트사의 이번 소성로 설비 설치는 기존 13만 t의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을 최대 22만 t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며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만 회사 측 입장에서는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을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결국 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노조위원장이 건강을 위협받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청을 압박하면서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 높은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