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충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성장촉진지원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다.
이 의원은 “2019년 결산기준 전국의 중견기업은 총 5007개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218개의 중견기업이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정부와 타 지자체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듯 충남 역시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