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론을 어기고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했다는 게 이유다.
안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중구 조직개편안에 반대한 것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징계 사유라는 것.
중징계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라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 징계처분을 수용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못하게 된 안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류된 중구 조직개편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려면 부위원장과 협의가 돼야하는데 안됐다"며 직권상정을 행정자치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또 다른 이유로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을 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