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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별도 해제 시까지 2단계 유지...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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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0 15: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20일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 제공)
20일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 제공)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 24시까지만 허용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시행은 22일 0시부터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대로 4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에 포함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유흥 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주간 1일 평균 6.1명꼴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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