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와 경비지원 등 자율방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임원 선출 규정, 자율방재단원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제설 기간뿐만 아니라 기타 재난 발생시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자율방재단에 감사하며 도연합회는 물론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