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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9천억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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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3:3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긴급지원자금 등 확대
고소득자 제외 소상공인 의료지원이력 민생지원예산 증액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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