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 청구에서 승소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매립, 관리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같은 해 7월, 사업계획서 부실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군은 △반경 2㎞ 내 건강민감 취약시설 위치 및 주변 환경 피해로 수인한도 초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군도 9호선 이용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등 주민 생활환경피해 △농촌관광 및 예산 특산품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등 생활환경 측면의 영향을 제시했다.
또한 △몽곡천의 발원지로 수질오염 △사업부지가 고속도로에서 투시됨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인근 농장 및 축사 피해 등 자연환경측면의 영향을 제시했으며, 정부정책기조에 반하는 시설입지와 군 장기 발전계획에 반하는 시설입지,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부적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업체는 군이 협의절차를 위반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청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에서도 군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청정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