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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대전시의원 “유성복합터미널 고도제한 해제 권한 지방 이양때문에 가능”

국민의힘 논평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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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3:5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오광영 대전시의원
오광영 대전시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시 고도제한을 풀어 33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4월 ‘그린벨트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기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오광영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이 마치 민간 사업자를 규제하고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식의 논평을 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자료는 오 의원 외에 민태권, 구본환 의원과 유성구의회 이금선, 하경옥, 인미동, 김관형, 황은주,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의원 등이 공동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들은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온 온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을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해 해묵은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며 “여객시설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청년활동 공간 등을 마련,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한 것에 대해 시민으로서, 지역정치인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논평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해묵은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에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구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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