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이다.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한 공시·공개로 공익법인의 6년간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뜻깊다.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재혜택도 유지된다.
신협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실천할 것이며,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법인으로 신뢰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