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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A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사적임무 부여등 의혹

시설장, 겸직 금지 규정 무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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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1 10:32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 신창면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시설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킨 사실이 병무청과 아산시 합동 실태조사에서 밝혀져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기관장인 아산시장에게 관련자 문책과 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사적 업무에 활용할 수 없음에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아산시대에 게재할 원고의 교정과 교열을 보게 하는가 하면 개인 논문의 교열을 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설장은 “포괄적 개념에서 시설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원장의 직무라고 생각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이와 관련한 원고에 교정과 교열을 시킨 것은 사적업무라고 생각지 않으며 지도하던 학생의 논문의 이론적 배경 25페이지 분량에 빨강 펜으로 몇 개 표시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사적 업무를 시킨 것이라 한다면 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을 반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무청은 아산시에 관련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와 결과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 시설장은 오세현 아산시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지난해 1월 위촉된 후 4월 시설의 장으로 임명됐으며 임용전 모 사관학교 외래교수로 행정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가 겸직을 불허 했으나 2020년 6월까지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장은 “사관학교 강의는 시설의 장으로 4월 임용되며 수요일 강의가 마지막이었는데 인터넷 줌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나 정작 강의는 하지 않았고 6월까지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계약 만료 기간이 6월이라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는 지난해 4월 이 시설의 장이 모 사관학교 행정학개론 강의를 위해 월 12시간의 겸직허가 요청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고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장의 겸직 허용 범위는 월3회 또는 월6시간(사이버강의 포함)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겸직허가 불허 통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겸직을 불허했다.

더욱이 최근 아산시 의회의원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 중 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으나 정작 지도 감독해야하는 아산시와 사회복지법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아산시의회의 서면질문 답변서의 출근부에 명시하고 있는 출장 기록은 지난 3월과 6월 각 1회로 표시하고 있으나 아산시정책보좌관회의를 비롯한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천안아산생활권협의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인권경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원고료, 편집위원자문료,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장은 “출근부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알 것 같고 시설의 장이 인근의 타 기관에 가는 것을 꼭 출장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나 병무청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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