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관내 민방위 대원 1500여 명이 대상이다.
1시간 교육이며, △민방위 제도 이해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민방공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재난대비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서산시 누리집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객관식 20문항 중 14개 이상을 맞히면 이수 된다.
이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86%이며, 10월 중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하고 미참여 대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