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성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90%)의 매장이 발열 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체온계를 방치한 곳도 12개(60%)에 달했으며 7개(35%)의 매장에서는 좌석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위생관리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무인 스터디 카페 중 3개의 매장에서는 제공 중인 얼음에서 안전기준의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매장에 설치된 정수기와 커피머신 중 일부에서는 일반세균과 함께 대장균군이 함께 검출됐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소화기 미비치 매장은 7곳(35%), 스프링클러 미설치 매장 3곳(15%), 비상구 미설치 매장 7곳(35%) 등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해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카페·스터디 카페의 방역과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