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조직개편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연구모임을 통해 큰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구모임은 유영채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선태, 김월영, 김행금 7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정잭지원관·일반직 공무원 6명)의 조직개편(안) 및 위원회 배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2020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단체장이 갖고 있던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진다.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정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5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선발 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각각 절반씩 임용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하나의 형태로 임용되며 직급은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책정된다.
천안시 의회는 총 13명의 7급 이하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영채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각각의 임용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렇게 되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엄격히 분리되면서 지방의회가 전문성·책임성·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이 총괄,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해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은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졌다.
유영채 의원은 “집행부에 예속됐던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두고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하는 사례는 천안시의회가 유일한 모범사례”라며 “새로운 조례 준비 후 9대 의회 출발을 위해서는 이번 연구모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무원의 경우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근무 조건·승진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