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니터링, 자문, 부패 방지 제도개선 등 의견 개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시책 구현에도 앞장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위반 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민원 담당 부서 시정 권고·감사 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 권고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 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구성인원은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다.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