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12일 대전 유성구 중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를 방문해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에게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을 전달하고, 열사병 예방수칙 배포를 통해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통해 예방조치에 소홀한 사업장을 강력 대응한다.
점검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하며, 옥외 장소에서 작업시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폭염경보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적극적인 작업중지를 주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