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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합금지 ‘6주 이상’시 최대 2천만원

희망회복자금 17일 지급 시작…경영위기업종 277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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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2 17:1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텅 빈 대전 중구 먹자골목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텅 빈 대전 중구 먹자골목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5차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한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과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이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이행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2000만~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1400만~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업제한 유형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900만~250만원, 13주 미만이면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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