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쿠팡 첨단물류센터 건립 투자유치에 이어 유유제약, 일진글로벌 등 기업들의 제3산단 투자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주)에이치피 보타 테크(대표 백두하)와 150억 원 규모의 제천 제3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피 보타 테크는 천연물 의약품 원료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인 (주)화평 디엔에프(대표 백두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을 위한 신설 법인이다.
이번 협약으로 에이치피 보타 테크는 제3산단 1만 1810㎡부지에 연면적 5300㎡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예정 인원은 20여 명이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제3산단 100%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게는 '최대 10만㎡(약 3만 평)'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제3산단 분양가가 3.3제곱미터(약 1평) 당 45만 원 정도로 이를 환산하면 기업은 135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또 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비율 및 한도를 기존 5퍼센트(3억 원 범위)에서 7퍼센트(10억 원)로 증액하는 등 관내 기업 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 자금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주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은 공장 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근로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입사나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산단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4일 개통한 제천~ 청량리 행 KTX-이음 운행으로 청량리에서 제천 간 1시간대의 이동 시간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 등 용이한 접근성은 제3산업단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며 "이러한 장점과 제천시 만의 특색 있는 지원 정책을 앞세워 기업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2개의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준비하는 등 제3산업단지 100%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