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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계약금 몰수" 반환소송 휘말린 '천안시'

송담하우징, 천안지원에 "아파트 신축조건 위반" 계약금 13억5000만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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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6 13: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성거읍 오목리 일원(사진=충청신문)
성거읍 오목리 일원(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성거오목마을(구 대학인의 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계약금반환소송에 휘말렸다.

2017년 천안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센토리아 송담하우징㈜이 지난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13억5000만 원의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진 것.

천안시는 2002년 성거읍 오목리 일원 6만6000㎡에 134여억 원을 투입해 ‘2014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한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20여년째 애물단지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관내 대학교수 등 우수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된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외면으로 애물단지로 전락, 골머리를 앓았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행복주택, 다가구주택, 산업단지 전환 등 다각적인 분양 방안을 강구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5월 부동산 컨설팅 등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문회사인 센토리아 송담하우징㈜이 “1500세대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시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2종 일반주거지역)로 송담하우징㈜에 일괄 매각했다.

송담하우징㈜는 "이곳에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으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천안시의 홍보를 믿고 계약에 나섰다.

계약 내용은 매매총액 135억원 중 계약일에 10%를 납부한 뒤, 11개월 이내에 90%를 납부하고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등의 조건이다.

덧붙여 당시 구본영 시장은 “이번 계약이 우리시의 장기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된 전환점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주변학교 포화 및 교육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송담하우징㈜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이다.

공동주택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송담하우징㈜은 매매 잔금 121억5000만 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천안시는 2019년 5월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을 몰수했다.

이 같은 사태에 센토리아 송담하우징㈜는 “천안시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속여 팔고는 매각 무산의 원인제공자인 천안시가 적반하장으로 계약금을 몰수해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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