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구에 동물등록을 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표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당일 동물등록은 불가하므로 등록 완료 후 방문해야 한다.
미등록 동물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적발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금비동물병원(오류동) ▲마이펫동물병원(유천동) ▲닥터펫에이스동물병원(산성동) ▲제일동물병원(문창동) 4곳으로 각 병원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백신분량은 433마리 분으로 각 병원별 배정내역이 완료되면 기한 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동행정복지센터별 순회 접종은 진행하지 않는다.
박용갑 청장은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많은 반려견 소유주의 참여를 바라며 접종 시 배변봉투 소지와 목줄·입마개 등 펫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제기업과. (042-606-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