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총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기준 충족 시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긴급지원 이후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황인호 청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이번 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며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추가 운영을 통해 구민 전체에게 꼼꼼히 지원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복지정책과(042-251-4434)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