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사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1월 12일까지 3개월 간 이어진다.
수사는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위험도가 높은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진행하게 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 안전관리 업무△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자체점검(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기타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자율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