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진천읍 연곡리 일원과 농어촌도로 104호선, 급경사지, 소하천 등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더 많은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군 안전총괄과와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곳곳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군에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12가구 2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건물 52동, 농경지 141.9ha가 물에 잠기는 등 52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진천읍, 백곡면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군은 1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복구를 추진했으며, 142개 중 141개 현장의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송 군수는 피해 복구지에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작업 결과를 꼼꼼히 체크하고, 소하천의 지장물, 통수 위험요인, 낙석·붕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등을 살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해 호우 피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수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공직자들과 장마 대비에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