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등의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관내 67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 관계자 등 2인 1조로 월 1회씩 위생 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있다.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정서 저해 식품 및 고열량·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인 반복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