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한 A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1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적발 당시 유흥주점에는 5개의 방에서 모두 9명의 손님이 1∼2명씩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부 방에는 여종업원도 함께 있었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의 불을 끈 상태에서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고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노래는 부르지 않고 술만 마시도록 안내하는 등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단속반원들은 '언제든지 연락하면 차량으로 모시겠다'는 홍보물을 입수, 전화 예약 후 불법 영업장소에 들어갔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