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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박의장, 본회의 연기에 "국회법 존중한 것…회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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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4:2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절차법 무시 등의 항의로 전격 연기됐다.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절차법 무시 등의 항의로 전격 연기됐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절차법 무시 등의 항의로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전격 연기된 것과 관련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본회의 개최일을 두고는 "회기는 31일까지고, 여야가 연기하자는 데에는 합의했고 날짜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차이가 나 오후에 조정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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