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유물’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사진, 의복, 장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쓰레기로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례안은 홀대받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