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낡고 버려지던 소방장비 역사유산으로 영구 보존”

이계양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26 13:3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이계양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이계양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사·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소방유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유물’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사진, 의복, 장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쓰레기로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례안은 홀대받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