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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 등 소방활동 중 입은 인적·물적 피해 보상”

전익현 충남도의원, 소방대 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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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7 10:5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조 등 다양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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