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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회 추경예산 심사

기정액 대비 854억 증액한 총 1조 267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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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7 15: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가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수정예산을 포함한 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복위 소관 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268억 8793만 4000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000원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000원을 감액했다.

이날 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 재발과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복위 예산 심의 결과는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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