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설치가 허용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확대로 인해 위법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부대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 검사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주유취급소 규제 방향의 정책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검사 사항은 ▲부대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금지시설 설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적정여부 등이다.
7~8월 점검 계도기간을 마치고 실시하는 점검으로 검사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전수검사 결과 불량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안성기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은 화재시 빠른시간내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ㆍ검사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