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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30 11:1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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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고교 동창들로 천안시 일원에 위장 투자자문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며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연 20~4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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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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