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입소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들의 입소로 인해 인근 진천·음성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한편 인도적·대승적 결정을 해준 주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현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명은 지난 27일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된 뒤 6주간 머물며 정착 교육을 받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강호축 특별법 등 3건의 충북 관련 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락한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분권 개헌 국회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