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상태 유통·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이다.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kg을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표시 한우곰탕 제품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B업소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냉장고에 진열 보관 하고 있다 적발됐다.
C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되는 셈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