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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정·불량 식육가공품 유통·판매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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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31 12: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제공)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상태 유통·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이다.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kg을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표시 한우곰탕 제품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B업소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냉장고에 진열 보관 하고 있다 적발됐다.

C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되는 셈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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