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9월 말까지 비닐봉투(지퍼백)에 퇴비 1k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