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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 10일까지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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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2 10:1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이용붕 예산부군수가 지난 1일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알리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이용붕 예산부군수가 지난 1일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알리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일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및 인력공급업체의 운영자,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군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및 인력공급업체(미등록 업체 포함)의 운영자·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사업장 중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내·외국인 근로자 △축산 농가(미등록 농가 포함)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의 운영자, 종사자 등 내·외국인 근로자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 위반 및 감염에 따라 발생하는 방역의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직업알선문화의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으로 미등록 직업소개 사업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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