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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토지 불법 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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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2 11:4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계룡시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토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 무자격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지역 내 발생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토지 불법 중개 행위 특별단속기’에 돌입한다.

특히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연말까지 토지 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자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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