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날인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대전·충남·세종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충남·세종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