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구의회,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02 16:3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는 2일‘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이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다.

이 건의안은 김태성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대다수는 통학을 위하여 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

2020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지원) 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통학 교통비를 포함한 학교 통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장은 “학생 통학은 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