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다.
이 건의안은 김태성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대다수는 통학을 위하여 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
2020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지원) 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통학 교통비를 포함한 학교 통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장은 “학생 통학은 더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