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안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안 제6조 ~ 제8조)',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10조) 등이 담겨있다.
제천시와 시 산하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며 "제천시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