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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서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서다운 의원 “공직사회 갑질 근절 위해 인식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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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5 13:5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강정수 의원.
강정수 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은 2일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날 열린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강 의원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쉽고 휴대폰을 이요안 공중화장실 촬영범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성범죄가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안심비상벨 설치는 전국 22.6%, 대전시 29.5% 그치고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아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자는 것.

또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으로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확인용 탐지기 상시 비치 및 안심비상벨 의무화 ▲ 지역 내 안심보안관 운영 ▲ 공중화장실 출입문 안심거울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서다운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을 위한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서 의원은 “정부가 생활 적폐인 갑질 공공부문 선도적 근절목표로 ‘공공분야 종합대책’과‘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였지만,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준수 여부와 17개 광역시ㆍ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없다” “서울시 등 4개 광역시도만 종합평가에서 미흡이었고, 대전시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는 직장갑질 조치 최하위‘부족’평가 등급을 받았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면서 경직된 공직 문화를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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