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