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만5세→만3~5세로 확대”

오인철 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07 16:3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만 5세로 한정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 6000여 명에서 1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액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충남도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선 안된다”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면밀히 협의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위상에 걸맞은 지원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